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돼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상속인·후견인이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는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