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상법 위반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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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상법 위반 항고장 제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9.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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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경영권 유지를 위한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 체결에 대해 2013년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무리한 파생상품 거래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기보다 현대그룹의 총수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인 현정은 회장의 그룹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5년이 지나서야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파생상품 계약을 유효한 수단으로 판단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행했고, 파생상품 계약이 경영상 판단 재량을 넘어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파생상품거래가 현정은 회장 명의나 계산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그 경제적 손익이 현정은 회장 등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며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한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등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불기소이유서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현대상선의 경영권과 현대그룹 소속의 계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입장에 볼 때 매년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파생상품 계약을 유지·확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파생상품 거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국내외 금융회사 간 체결된 것으로 현정은 회장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현 회장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파생상품 계약의 주된 목적은 현정은 회장의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상법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여도 포함한다”며 “단순히 거래의 외관만으로 상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실상 지배주주에게 특혜를 준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 당시에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발생 가능성이 파생상품 거래의 속성 범위 내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파생상품 거래로 회사의 실질적 손해와 평가손실이 크게 늘어났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 할 수 있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이 발생한 파생상품 계약을 연장하고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찾아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배주주 개인적 목적을 위해 경영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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