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법인 65개·개인 28명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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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법인 65개·개인 28명 동시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9.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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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 혐의가 큰 9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기존의 역외탈세 수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악된 신종 역외탈세 수법과 유사한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역외탈세 조사는 최근 조세회피처 실체의 실질을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동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최근의 역외탈세 진화 양상을 반영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역외탈세 검증유형은 조세회피처 실체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행위다. 과거에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단순히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조세회피처를 자금세탁의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기지회사(base company)화 또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탈세자금을 은닉·재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거주자 A씨는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거액의 불법자금을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던 배우자에게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신고 역외계좌를 이용한 국외 재산 도피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에는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 등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국외재산을 은닉했지만 최근에는 해외신탁이나 펀드에 은닉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 보유 해외법인 투자자금으로 전환·세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거주자 B씨는 해외투자 펀드를 운용하면서 자신의 지분투자 소득을 신고누락하고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국내에서 불법 유출한 자금을 조세회피처 계좌에 은닉하고 미신고 해외법인에 투자해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증여도 조사대상이다. 과거에는 글로벌 조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순히 재화·용역 가격의 조작(이전가격)을 통해 저세율 국가 소재 현지법인(기지회사)에 이익을 이전하는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재화·용역 거래는 물론 무형자산 등 다양한 거래에서 거래조작이 이루어지고 사주 일가 소유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거나(통행세 수취), 주식교환·매각·M&A 등 변칙 자본거래를 개입시켜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증여를 시도하고 있다.

내국법인 D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 중인 지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송금한 용역비를 사주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제한된 조사역량을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한 결과 작년에는 233건을 조사해 총 1조3192억원을 추징하고 6건은 고발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76건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결과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해 총 5408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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