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전년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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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원…전년比 10.2%↑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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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며 10월중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이 감안됐다.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개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포함해 타시도보다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늘어가는 가계지출에 따른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위해 빈곤기준선을 상향했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도 종전 수준인 50% 반영으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간의 생활임금제도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책지향점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이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지출로 이어지고 있어 생활 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지출은 비중이 높은 순으로 식비(36.6%), 주거비(18.6%), 보건의료비(15.7%), 부채상황(11.%) 순으로 주로 의식주와 부채상황을 위해 지출됐지만 소득이 올라갈수록(194만원이상) 교육비, 문화취미활동비가 각각 13.9%, 1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임금이 본래 취지인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 시행이후 인식변화 조사결과 개인과 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업무노력도 개선(67.5%), 업무효율성 개선(66.3%) 등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더불어 시민친절(고객시민서비스) 인식향상 (63.6%), 애사심 향상(56.2%), 회사이미지 향상 (54.1%)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동반되고 있었다.

이는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성장이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개인과 조직 인식차원에서 분석한 최초 실증조사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연구를 시행,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376명의 응답을 기초로 분석했으며 오차율 95%, 신뢰수준은 ±4.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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