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12월부터 정비업소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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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12월부터 정비업소도 단속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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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개정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더구나 승용차(연비 12㎞/ℓ기준)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우선 서울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시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은 약품 등을 사용해 엔진클리닝 시공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1월 말까지 서울시내 자동차정비업소 총 3728개소를 대상으로 안내·홍보·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동차정비업소 7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75개소였으며, 이중 21개소가 정화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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