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상태바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2.28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90일과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에어 부기장은 지난 11월14일 청주공항에서 음주측정결과 ‘FAIL’(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로 적발됐고 제주항공 정비사는 같은 달 1일 제주공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단속기준 0.02%)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진에어에도 각각 2억1000만원,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는 과징금 각각 3억원이 부과됐다.

또한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는 과징금 6억원이 확정됐으며,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과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징금 각각 6억원이 처분됐다.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도 과징금 6억원이 부과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