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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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해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1.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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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4축 이상 자동차는 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업계를 중심으로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단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만5000대로 확대됐다.

▲ <자료=국토교통부>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 장착한 경우 오는 3월17일 이전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경우 각급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해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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