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발하게 될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작년보다 70명(11%) 확대된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5월4일, 2차 시험은 8월1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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