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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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 공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2.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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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000호는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1~2%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가구당 2억4000만원 이내에서 1억9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I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II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4~20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예비입주자는 6월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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