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판매업체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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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제조·판매업체 8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3.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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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3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경북 구미시 아가푸드 도량점을 비롯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강원 철원군 고려인삼, 서울 강서구 까꿍디미방, 제주 제주시 멘도롱맘마앤쿡1015, 경북 구미시 아기스푼, 서울 강남구 아이비오피, 충남 홍성군 착한이유식, 충남 천안시 행복한맘마 등 7곳이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인천 남동구 쮸쮸맘마의 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중기이유식), 경남 하동군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의 브로콜리보미 등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등 조치됐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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