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갈이·코골이 방지’ 효능·효과 표방 오인 광고 판매 사이트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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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이·코골이 방지’ 효능·효과 표방 오인 광고 판매 사이트 대거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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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의료기기가 아닌 이갈이·코골이 방지 등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5월 의료기기 효능 표방 제품 판매 사이트 1701개를 점검한 결과 416개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5건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비강 점막에 접촉해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한다.

공산품은 이러한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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