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청구’…렌터카 소비자피해 7~8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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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청구’…렌터카 소비자피해 7~8월 집중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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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이었다.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이 각각 접수됐고 올해는 6월까지 143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105건보다 36.2% 증가했다.

월별로는 8월이 12.7%(102건), 7월이 11.3%(91건)로 휴가철(7~8월)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24.0%(193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확인 가능한 소비자 762명의 연령대는 20대가 37.3%(284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34.1%(260건), 40대 15.9%(121건), 50대 10.1%(77건) 순이었다.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제주 37.3%(353건), 서울 36.1%(341건), 경기 12.6%(119건)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배상·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와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해야 하고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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