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21~27일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이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한과·두부·건기식·식육 등 제조업체 가운데 식품(81개), 건강기능식품(3개), 축산물(20개) 등이 적발됐다.
또한 제사음식·전튀김·건기식 등 조리·판매업체 가운데에는 식품(58개), 건강기능식품(1개), 축산물(7개) 등이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와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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