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의 해지위약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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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으로 해지된 장기렌터카 계약의 해지위약금 부과는 부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9.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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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망으로 장기렌터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정이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11일 B사와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48개월)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11월20일 A씨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의 사유로 사망했는데 B사는 A씨의 사망으로 계약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같은 해 11월28일 차량을 회수하고 A씨의 가족에게 계약 임대보증금 1232만원에서 위약금 106만259원과 차량손상 면책금 10만원을 공제한 후 미사용대여료 3만7900원을 더한 1119만7641원을 환급했다.

A씨의 가족은 A씨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며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라 계약 당시 계약해제 및 해지,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을 포함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했고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했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계약 약관에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과 달리 임차인의 사망을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 산식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고 통상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닌 경우 이를 사망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B사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기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며 렌터카업체에게 기지급 받은 위약금 106만259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렌터카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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