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토에 과징금 부과…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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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토에 과징금 부과…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0.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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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만원이 부과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았지만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공동 검사를 실시해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에이징 지그(Aging Jig)는 반도체 칩의 불량여부를 판독하는 설비인 쇼트선별기와 연동해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로 반도체 칩을 담아 쇼트선별기 내 건조로를 통과하며 칩에 전류를 발생시켜 에이징 지그 칩의 전류를 검사한 후 반도체 칩을 배출한다.

또한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억425만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차액 5928만75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토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에이징 지그가 자신의 검사결과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심과 2심 소송 결과에 따른 법원의 지급명령 금액(법정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법정이자율(연 5%)과 공정위 고시 이자율(연 15.5%)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시정명령(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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