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우려에 경제적 피해까지”…불법 방문판매 홍보관 피해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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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우려에 경제적 피해까지”…불법 방문판매 홍보관 피해예방주의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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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홍보관 상술은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30건의 피해유형은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로 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0건)로 나타났으며, 이어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순이었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품목이 최근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 고객 유인 후 잠적해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해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시설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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