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구운계란·액란 등 알가공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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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구운계란·액란 등 알가공업체 2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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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구운계란·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하고 2곳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계란 등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충남 아산시 소재 금난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됐고 강원도 강릉시 소재 한백유통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알가공품 2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열두광주리영농조합법인의 전란액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지만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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