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해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위생교육 미이수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폐업 신고 미실시 2곳 등이다.
경남 김해시 김상우푸드·수양축산·태성식품·풍광식품·뜨래락 등은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서울시 송파구 비에이치유통, 경남 김해시 승아힐링푸트·한우사랑 등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수거해 장출혈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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