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 건설현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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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 건설현장서 퇴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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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 대해 더 이상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 명령이 부과된다.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되는 타워크레인은 FT-140L, CCTL130-L43A, CCTL140-43A 등이며 리콜 명령이 부과되는 타워크레인은 CCTL80A, CCTL80B, CCTL110, CCTL120, CCTL90, CCTL90A, CCTL150A, CCTL150-L48A, CCTL150-L68B2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소형타워크레인 특별 점검결과 제작결함이 추정되는 장비와 사고발생 장비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결함이 의심되는 장비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와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추가적으로 FT-140L 기종에서는 타워크레인에서는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에서는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돼 신고서류와 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는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고, 그 외의 장비에 대해서는 리콜해 안전성을 확인 후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결함이 발견된 모든 장비는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워크레인 수입·판매자는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는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을 알리게 된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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