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부산시 강서구 에프엔씨코리아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엔씨코리아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받은 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이밖에도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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