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완구 판매사업자 ‘니폰야산’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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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완구 판매사업자 ‘니폰야산’ 소비자피해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7.0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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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나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완구, 서적, 음반 등 취미용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총 377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01건으로 2019년 749건에 비해 6.9%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5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42건) 대비 79.6% 급증했다.

취미용품에 대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중 주목할 만한 사안은 피규어를 판매하는 일본 소재 사업자 니폰야산(https://www.nippon-yasan.com)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1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니폰야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9건으로 올해만 17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의 불만 이유는 미배송·배송지연과 취소·환급·교환 지연·거부가 각각 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이 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상담 건을 업무협약체결(MOU) 기관인 일본국민소비생활센터(NCAC)와 협력해 처리 중에 있으며, 이 중 9건은 원만하게 해결됐다.

취미용품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사전주문, 경매(옥션), 중고거래 등 특수한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 방법에 따라 소비자불만도 다른 특징이 있다. 사전주문은 출시 지연 시 결제일(승인일자)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의 신청 기한이 경과될 우려가 있고 경매(옥션)는 주로 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소비자·판매자·경매(옥션)사이트 간 책임소재 관련 분쟁이 흔히 일어나며 중고거래는 배송대행업체가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에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주문으로 구입 시 출시 예정일보다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배송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경매(옥션)로 구입 시 취소·환급·교환이 제한될 수 있어 미리 사업자의 약관·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제품 구입 시 배송대행 신청 전 피해 보상 범위나 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외 구매대행과 관련한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한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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