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합성가죽 재질 태블릿 케이스서 납 등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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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합성가죽 재질 태블릿 케이스서 납 등 유해물질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8.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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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이어폰·헤드셋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조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동 준용 기준(300mg/kg 이하)을 11배(3396.7mg/kg)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된 3개 사업자는 국내기준은 없지만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준용해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태블릿 케이스 19개, 이어폰 8개, 헤드셋 9개 등 36개 제품(85.7%)은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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