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감액 등 갑질 동하정밀에 3억2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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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감액 등 갑질 동하정밀에 3억29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4.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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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정밀이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고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해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그러나 2016년 9월30일~2019년 6월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1만8804원을 감액했다.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후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제작했고 이후 출하검사를 실시해 합격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그런데 동하정밀은 수입검사가 아닌 출하검사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또한 2018년 6월30일~2019년 1월31일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8795원도 감액했다.

클레임비용은 발주자가 동하정밀에 제품 불량 클레임을 제기해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이다. 공정위는 발주자에게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하정밀은 2019년 5월31일~6월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160만6095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이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을 발주자에게 납품했는데 발주자 반품의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으며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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