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20~53% 환급…K-패스로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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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20~53% 환급…K-패스로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환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4.3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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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5월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K-패스 이용 방법은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만 거치면 돼 간단하다.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이어 5월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오는 5월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해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하게 된다.

[자료=국토부 대광위]
[자료=국토부 대광위]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으며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와 교통카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건에 따라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날짜보다 최소 3일~최대 2주 늦게 표출될 수 있다.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와 189개 시·군·구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인천시와 협력해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해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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