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1.19% 상승…성남시 단독주택 159억원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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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평균 1.19% 상승…성남시 단독주택 159억원 최고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4.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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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7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023년 11월21일 발표)에 따라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호 중 24만1000여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원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는 6월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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