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0만원 초과시 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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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0만원 초과시 분할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5.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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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이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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