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유용한 LG화학, 과징금 5000만원·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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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유용한 LG화학, 과징금 5000만원·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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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특허기술을 유용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LG화학에 시정명령과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급사업자인 Y사에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전자우편과 전화 등을 통해 요구했다.

Y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낸 후에는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자료를 유용하도록 했다.

Y사가 LG화학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자료는 Y사의 특허(2012년 10월 등록)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 자료와 원재료 사양정보, 상표 제조 방법과 제조 설비 등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것으로 Y사에 의해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었다.

LG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해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 라벨 제조 시설을 설치해 2013년 9월부터 배터리 라벨을 생산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유용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LG화학은 2012년 8월 수급사업자인 D사의 F-PCB 6개 모델의 납품 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 시점을 한달 전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1억4100만원을 깎아 지급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 단가 인하 시점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

이 외에도 LG화학은 2013년 2월 수급 사업자인 Y사와 하도급 거래 기본 구매 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종 기명날인한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LG화학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관련 임직원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00만원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부당 감액 행위에서도 대금 1억4100만원 지급명령과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대기업의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와 관련한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적발한 사례로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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