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출석요구서, ‘#메일’로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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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태료·출석요구서, ‘#메일’로도 고지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2.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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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이 24일부터는 ‘#메일’로도 고지된다.

경찰청은 우편물 고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범죄 악용 등의 방지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메일’ 고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상태 확인, 송·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다.

‘#메일’을 사용하면 경찰의 출석요구서 등 수사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어도 범칙금 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어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과태료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과 신속한 내용 확인도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메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자본시장 IT전문기업인 코스콤과 함께 ‘#메일’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메일’로 전송되는 경찰청 관련 문서는 교통과태료 사전통지,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교통관련 통지 출석요구서 등 사건수사관련 통지와 총포소지허가·갱신 등 총포·화약 관련 통지 등 총 67종이다.

경찰통지서의 ‘#메일’ 수신은 코스콤 안심메일(www.ansimmail.co.kr)에 가입(개인 무료)하고 경찰 관련 통지문서의 ‘#메일’ 수신 동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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