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에 비는 주택가 주차장 모집…공사비·주차 수익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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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에 비는 주택가 주차장 모집…공사비·주차 수익금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2.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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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개방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심야에 비는 주차장을 근처 주민에게 내줄 주택가 주변 상가·학교·교회 등을 찾는다.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와 주차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에 비는 주차장을 공유할 건물을 3월 말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주택가 가까이 위치한 상가·학교·교회와 기업체 부설 주차장 등 주차공간 5면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 구청 방문신청→ 올해부터 홈페이지 (parking.seoul.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비 최고 2500만원까지 지원되고 1면당 월 2~5만원의 주차 수익금을 지급한다.

주차장 시설이 완비돼 개선공사가 필요 없는 주차장은 주차수익금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야간개방 주차수입이 월 50만원이라면 지원금 월 50만원을 추가해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차량훼손 등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를 최초 약정기간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주차장 개방한 뒤 2년 이상 연장 운영할 경우 유지보수비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인근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차비 월 2~5만원을 받고 매일 18시~익일 8시까지 주차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요금 징수, 부정주차 견인, 주차면 사용배정 등은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되 건물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시민이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직원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 이용약정을 체결한 뒤에 바로 운영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각 자치구 주차 담당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6)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2007년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제도를 도입해 현재 시내 309개소, 총 7942면의 야간개방 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주차공간 한 면을 확보하고 설치하는데 최소 5000만원이 드는데 밤에 비는 주차공간을 개방하게 되면 주택가 주차난도 해결하고 예산을 아끼는 효과도 있다”며 “빈 주차공간을 나누는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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