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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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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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9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평상시 닫혀있는 옥상 출입문을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도 포함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개정안은 29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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