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9일부터 식품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식품업종 11개 업체의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가 올해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업종 중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11개사가 대상이며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가 이뤄진다.
필요에 따라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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