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한 LG유플러스에 22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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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한 LG유플러스에 2250만원 과태료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7.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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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에 2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LG유플러스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 6월1~2일 LG유플러스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와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따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내려진 것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조사거부 이유로 든 단독조사 선정기준과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에 대해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했고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해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하지 않은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해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해 처분했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를 부과했다”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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