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간제근로자 1053명, 정규직과 휴일·병가제도 동등하게 누린다
상태바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1053명, 정규직과 휴일·병가제도 동등하게 누린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7.1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기간제근로자의 휴가제도를 부분개선하고 노동관련 법령 취지에 반하는 표준근로계약서식 수정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휴일, 경조사휴가, 병가 등에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본청을 비롯해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32개 기관에 105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없는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적용해 그동안 근로자의 날만 해당됐던 유급휴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경조사휴가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개정된다.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가로 인정된다. 병가 또한 현재 무급 30일에서 유급 60일이내로 확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7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의 휴가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받았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는 권고일 기준으로 3년을 소급해 적용하고 병가는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이 시행된 지난 2월4일에 맞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