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P케이블 담합’ 가온전선·대한전선 등 8개사에 과징금 48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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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P케이블 담합’ 가온전선·대한전선 등 8개사에 과징금 48억여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9.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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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전선 등 8개 UTP케이블 제조사들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9100만원을 부과받고 각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8개 제조사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LS전선, LS,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8개 전선 제조사들은 2008~2013년 KT가 발주하는 UTP케이블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낙찰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

KT는 전국을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맞추어 6~7개 지역으로 나누고 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배정했다. 낙찰 가격은 최저 입찰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사업자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되자 각사는 낙찰 순위를 합의했다. 이들은 1위 사업자의 최저 투찰 가격과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 순위에 따른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또한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후에는 OEM 발주고 물량을 보장해주기도 했다.

전체 물량을 입찰 참여자 수인 6~7로 나눈 수치인 14~16%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가 이보자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8개 사업자들은 입찰 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했고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가온전선 10억9800만원, 극동전선 15억6500만원, 대한전선 6억7300만원, 동일전선 5억6400만원, LS 2200만원, LS전선 7억7100만원, 코스모링크 1억9800만원 등 총 48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LS를 제외한 7개 회사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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