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서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한 2개 일본 업체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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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서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한 2개 일본 업체에 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1.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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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 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입찰은 GM 본사에서 발주하고 GM 멕시코 법인에서 세부 절차를 진행했으며 낙찰자인 미츠비시는 한국·미국·멕시코 등 전 세계 GM법인에 스크롤 콤프레서를 공급했다.

한국GM은 스파크와 아베오 차량생산을 위해 미츠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약 100만개의 스크롤 콤프레서를 구매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 수준에 대해 합의했다.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기술적 우위에 있는 이들은 GM의 대규모 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양사가 함께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입찰 규모가 커 양사 발주 가능성이 높았지만 미츠비시가 단독으로 최종 낙찰됐다.

납품 첫 해의 공급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납품 2년차부터 매년 적용되는 할인율은 1%를 상한선으로 0%에 가깝게 최대한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지만 미츠비시는 2007년초 스즈키가 실시한 스크롤 콤프레서 입찰에서 6000엔대의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은 것이다.

합의는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며 양사는 입찰 실시 1년 전부터 양사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친 모임을 거쳐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세 차례에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 유선접촉 등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상호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은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담합대상 품목이 한국GM에 공급돼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쳐 역외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경쟁당국도 이들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2013년 9월 미츠비시중공업에 14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멕시코도 지난 8월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7200만 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용 콤프레서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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