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인터넷쇼핑몰 의류 피해 급증…청약철회 거부·품질불량 등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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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인터넷쇼핑몰 의류 피해 급증…청약철회 거부·품질불량 등 다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1.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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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청약철회 거부와 계약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6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95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건(27.0%)이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청약철회 거부·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의 순이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할인 또는 니트류·흰색 의류 등 특정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배송을 지연하거나 사은품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와 품질 하자에 대해 착용 또는 세탁을 이유로 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

그밖에 계약해제 시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거나 반품 시 배송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62.2%)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의 피해(79.1%)가 많았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958건 가운데 계약해제·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512건)이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가 환급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류 특성상 착용과 세탁 이후 발견된 품질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으며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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