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 1년 만에 22개 증가…대기업 전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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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수 1년 만에 22개 증가…대기업 전환 ‘정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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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수가 1999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특히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은 정체되는 추세다. 다만 법상 요건보다 부채 비율이 40.2%로 낮고 지분율은 자회사 74.1%, 손자회사 78.5% 등으로 높아 지배력 확장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62개로 지난해 140개보다 22개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일반 지주회사 35개가 신설되고 13개가 빠졌다. 금융 지주회사는 1개가 신설되고 1개가 제외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0개로 지난해 30개보다 10개 감소했다. 이는 지정 기준 상향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등에 따른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도 기준 상향에 따라 15개에서 8개로 대폭 줄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은 총수 있는 집단 21개 중 14개로 대부분 금융사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162개의 평균 자산 총액은 1조5237억원으로 지난해 1조5955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 규모 지주회사가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3.6%를 차지했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 비율은 40.2%로 법상 규제 수준인 200% 초과 금지보다 낮고 지난해 41.6%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8개 집단 14개사의 평균 부채 비율도 법상 규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지주회사는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5.0개, 0.5개였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평균 26.0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8.8개, 15.4개, 1.8개였다.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1%, 78.5%로 법상 규제 수준보다 높게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8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4.4%로 전체 429개 계열회사 중 319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10개 계열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 체제 밖 계열회사 110개 중 28개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공정거래법 제23의2조) 대상 회사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7개 중 5개 집단은 6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다.

SK는 지주회사 체제 안에 1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 LG 등 4개 집단은 5개 금융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보유하고 있다.

123개 지주회사의 총수 또는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38.7%, 56.4%였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 집단 8개 지주의 총수 또는 총수일가(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35.2%, 48.6%였다.

123개 지주회사 중 총수가 직접 또는 총수일가가 최다 출자자인 경우가 대부분(96개)이고 일부는 계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13개)하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7개는 지주회사 비전환 집단 14개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 대기업집단은 통상적으로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수평·방사·순환형 출자가 거의 없는 것이다.

또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5.6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3.0단계에 불과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0%로 지난해 17.7%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일반 대기업집단 26개(농협 제외)의 평균 12.5%보다 높았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2%인데 반해 체제 밖 회사는 13.6%이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취지상 규제 필요성이 큰 대기업집단 특히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은 최근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순환 출자 해소, 금융·비금융사 간 출자 절연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에게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자율적 시장 감시 강화로 체제 밖 계열회사의 체제 안 편입 등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 구조개선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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