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지급 후 다시 회수’ ㈜화인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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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지급 후 다시 회수’ ㈜화인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1.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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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한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되돌려 받은 ㈜화인에 과징금 1억8700만원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도 이뤄진다.

㈜화인은 부산 소재 자동차생산라인 등 설비 관련 공작기계 등을 제작하는 업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인은 2013년과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적발돼 공정위 자진시정 요구에 따라 15~1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673만9000원(2013년)과 3572만6000원(2015년)을 각각 지급했다.

그후 ㈜화인은 자진시정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한 후 이들 금액을 ‘물품대 선급금 회수’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화인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상무이사가 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나타나 회사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고의적·반복적으로 행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어음할인료 ‘지급 후 회수 완료’ 보고서를 받고 해당 문서에 서명했고 재무담당 상무이사는 관련 실무자에게 탈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도한 것이다.

㈜화인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어음할인료 6246만5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화인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한 2013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돼 법인과 이를 주도·방조한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한 후 고의적으로 다시 회수하는 행위 등 하도급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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