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구스온라인스토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주문취소 불가·판매자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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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구스온라인스토어’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주문취소 불가·판매자 연락두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1.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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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최근 프리미엄 패딩 캐나다구스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캐나다구스온라인스토어’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사이트(www.canadagooseoutlet.co.kr와 www.parkaskr.com) 페이스북(SNS)을 통해 블랙프라이데이 80% 할인을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캐나다구스 공식홈페이지(http://canadagoose.co.kr)와 초기화면을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일주일 사이 캐나다구스온라인스토어 두 개의 사이트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40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사기로 의심돼 계약취소를 원하는데 사이트상에서 취소처리가 불가하고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피해가 대부분으로 제품을 받은 두 명의 소비자는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쇼핑몰은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80% 할인된 가격에 캐나다구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지인들의 추천과 입소문을 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쇼핑몰 접속 시 ‘캐나다구스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공식 온라인스토어(www.canadagoose.co.kr)와 상이하며 쇼핑몰에 사용된 캐나다구스 브랜드로고 이미지 또한 정품 브랜드 로고와 차이가 있다.

▲ <자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주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됐고 피해유형은 가품으로 의심돼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내용과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소비자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상태로 해당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한 상태라며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가품이라도 물품을 받은 경우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의미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사이트 두 개 중 한 개인 www,canadagooeoutlet.co.kr는 호스팅업체에 협조요청을 받아 사이트폐쇄를 한 상태다.

그러나 다른 www.parkaskr.com는 서버를 중국에 두고 있어 이용제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매 후 해당 광고글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식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하고 지나치게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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