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 23일까지 접수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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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 23일까지 접수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2.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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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이 진행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1~7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 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는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말한다.

사기피해구제는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게임·여행 등 서비스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2100만원에 이른다.

▲ <자료=서울시>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최근에는 주로 SNS로 인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물품은 10대·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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