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단지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해왔던 카셰어링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키로 하고 13일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LH본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카셰어링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개방형 서비스 도입, 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 도입 등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
LH는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5월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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