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2월 K3·K5 출고하면 초기 6개월 납입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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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2월 K3·K5 출고하면 초기 6개월 납입금 면제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2.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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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2월 중에 K3와 K5를 출고하는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K3·K5 전무후무 구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2월 중 K3·K5 출고 고객은 전무(前無) 혜택을 적용받아 초기 6개월 동안 납입금을 전혀 내지 않으면서 구입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 무이자 거치 후 30개월 할부(이자 연 4.9%)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된다.

할부종료 후 6개월 내 기아차 승용·RV 차량을 재구매할 경우 이미 납입한 이자 전액만큼 찻값을 할인해주는 ‘후무(後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무후무 프로그램 혜택 외에도 50만원 기본 할인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연초부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큰 고객들로부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아차는 기대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연초에 자동차 구입을 결정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이때 납입 이자분 전액만큼 차값을 할인받기 때문에 고객은 사실상 무이자로 차량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차를 재구매하는 부담 또한 낮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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