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보다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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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보다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우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3.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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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대로 보험료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H생명보험의 ‘무배당OO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받은 보험안내장 내용과 다르게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여·54세)는 2012년 5월17일 비과세로 최저 4% 이율이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방문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시 보험료가 3% 할인되고 3년간 유지하면 3% 보험료가 추가 할인된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내용이 표로 기재된 보험안내장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3년이 경과해 보험안내장 기재내용과 다르게 보험료가 추가 할인이 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추가로 3%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건강증진활동을 해야 한다며 보험료 할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한 건강증진활동은 별도 제휴회사의 부가서비스로 소비자가 별도 웹사이트에서 생활습관프로그램 참여, 종합건강검진 결과 제출 등 건강증진활동을 하고 부여받은 포인트에 따라 1.0~3.0%의 보험료가 할인되는데 A씨는 이 같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보험회사의 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 당시 전달받았다고 제출한 보험안내장에는 별도로 건강증진활동을 해야만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고 해당 보험안내장 하단에 보험회사 지점의 공용PC로 출력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A씨에게 전달한 보험안내장으로 판단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보험모집 경위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설계사가 가입 당시 A씨에게 건강증진활동 우수고객 할인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A씨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주어야 하지만 보험료할인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은 별도 제휴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로 A씨가 보험료할인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계약이 된다고 판단해 계약무효로 보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 권유를 위해 약관과 다르게 별도 작성해 교부한 보험안내장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보험약관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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