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수리비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수리업체 선택권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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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수리비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수리업체 선택권도 제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6.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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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유서비스(카셰어링)의 일부 차량이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수리가 필요할 때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무면허자·미성년자의 차량 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셰어링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정해진 시간만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로 주택가 등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시간(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불만상담은 총 237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70건(29.5%)으로 가장 많았고, 고지미흡으로 인한 차량 사용불가 40건(16.9%), 부당한 페널티 부과 38건(16.0%), 사용료 청구 36건(15.2%), 차량 관리 소홀 28건(11.8%)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카셰어링 4개 업체 30대 차량의 안전성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7대(23.3%)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 4대 중 1대 꼴로 안전성도 부적합. <자료=한국소비자원>

특히 5대 차량은 주행거리가 5만km 이하로 길지 않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상 차량 고장, 관리·정비 불량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카셰어링 4개 업체의 주요 이용약관과 자동차대여약관을 분석한 결과도 일부 이용약관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계약된 지정된 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수리업체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 관리 준수사항(‘페널티 제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와 별개로 벌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카셰어링은 사업자와 대면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 대여가 이뤄진다. 이러한 비대면성을 악용해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도용해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는 회원 정보, 운전면허 정보, 결제 신용카드 정보의 진위 및 동일인 여부 확인만으로 이용이 가능해 명의도용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그린카와 쏘카는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지만 이 또한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셰어링 약관 개선을 요청했고 사업자에게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과 철저한 차량 안전관리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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