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판촉 행위’ 한국노바티스, 검찰고발…해외 학술대회 참가 명목 76억원 지원
상태바
‘부당 판촉 행위’ 한국노바티스, 검찰고발…해외 학술대회 참가 명목 76억원 지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6.08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에도 고발된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의 한국 법인으로 글리벡(백혈병), 가브스(당뇨병), 엑셀론(치매) 등 다수의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 경쟁 규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약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이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 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의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 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제약회사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술대회 참가자 선정 과정에 제약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학술대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