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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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7.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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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항공·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건수가 휴가철인 7∼8월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여행·항공·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렌터카 관련 피해구제는 2015년 2396건에서 2016년에는 3055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648건이 접수돼 1년으로 단순환산시 3296건에 달한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숙박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했고 여행상품은 항공권 미확보,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항공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렌터카는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와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집중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숙박시설은 누리집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어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행상품은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예약 및 결제 단계에서도 사전에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얼리 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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