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담합에 비회원 배제’…김천 굴삭기 임대업자 단체에 6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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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담합에 비회원 배제’…김천 굴삭기 임대업자 단체에 6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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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가 굴삭기 임대료의 기준 가격을 결정한 행위와 회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행위중지명령과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김천연합회는 2011년 1월 김천 지역에서 굴삭기 임대와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삭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회원 210명은 김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삭기 505대 중 55.6%인 281대를 보유하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천연합회는 2013년 2월초 굴삭기 임대료를 장비종류에 따라 1일 기준 35만~65만원으로 정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임대료 내역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회원들은 건설업자 등 고객에게 굴삭기 임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김천연합회에서 정한 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이는 김천 지역 굴삭기 임대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또한 김천연합회는 2012년 1월 임원회의와 소속 회원 찬반투표로 회원들의 굴삭기 작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결의하고 자체순찰을 통해 회원들의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했으며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고 또는 제명조치했다.

2012년 1월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1~2회 적발시 하루 일대를 회수하고 3회 적발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는 구성사업자가 갖는 작업시간과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김천연합회에 행위중지와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김천지역 굴삭기 임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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