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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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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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판넬 제작 작업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오리엔탈마린텍이 시정명령을 받는다.

오리엔탈마린텍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하는 선박 구성품인 판넬과 블록 제작 사업자로 지난해 연 매출액 약 917억원, 당기순손실은 약 251억원을 기록한 회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선박판넬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4건의 하도급 서면과 수정·추가 공사 11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선박판넬은 선박의 굴뚝에 해당하는 통모양의 구조물로 기관실 내 추진 기관, 보일러, 발전기관 등에서 나오는 연소 가스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과 납품 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해 9월 즉시 계약 해지나 취소 사유가 없었지만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으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서 안 된다.

공정위는 오리엔탈마린텍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 발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 준수와 일방적 계약 해지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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