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 담합한 희송지오텍·지디엔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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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 담합한 희송지오텍·지디엔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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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이 지진 관측 장비 구매와 유지 보수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이 과징금 총 5억8500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설치 공사와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했다.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g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이들 사업자는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희송지오텍 3억7600만원, 지디엔 2억900만원 등 총 5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진 관측 장비 구매, 유지 보수 입찰 분야에서 지속된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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