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수입 ‘가상화폐 채굴기’ 454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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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수입 ‘가상화폐 채굴기’ 454개 등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1.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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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중인 채굴기 현장.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기획단속해 25만점, 시가 106억원 상당의 미인증 휴대폰 충전기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물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가상화폐 채굴기’로 다량의 전기 사용과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승인 없이 총 454개, 시가 13억원 상당품이 불법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관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A사 위조 배터리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8345개, 4800만원 상당의 위조품이 정품 대비 약 10분의 1가격으로 부정수입돼 수리점 등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S사의 상표를 도용한 안전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3866점, 6700만원 상당품에도 KC인증을 허위로 기재해 부정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으로 판매됐다.

관세청은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위조 충전기 등은 휴대폰의 안전성을 해치고 충전시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KC인증 마크 등을 꼭 확인하고 정품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기획단속시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정보 모니터링을 병행·실시했다면서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품질 화재유발 물품으로 의심되는 19개 판매자를 비롯해 우범정보를 게시한 총 47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형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수입되는 저품질 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성 미인증과 지재권 침해 등 불법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 배너 광고 등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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